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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1.02.23
조회수
172

공고내용.hwp (113 kb) 전용뷰어
공고문_6차.hwp (15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2.22. ~ 2021.4.21.(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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