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불가능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1.02.24
- 조회수
- 174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3.(화) ~ 2021. 3. 8.(수)
3. 공고대상 : 강*문 외 46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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