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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09.08
조회수
285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_.pdf (231 kb) 전용뷰어

2022년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08. ~ 2022. 09. 28.(20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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