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9.08
- 조회수
- 285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_.pdf (231 kb)
2022년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08. ~ 2022. 09. 28.(20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