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불가능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8.22
- 조회수
- 254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22.(월) ~ 2022. 9. 5.(월)
3. 공고대상 : 송*순 외 35명 (전북 익산시 인북로56길 - 남중동)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