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8.25
- 조회수
- 235
공고내용.hwp (106 kb)
공고문.hwp (210 kb)
이의신청서.hwp (48 kb)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8.25. ~ 2022.10.24. (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 > 다음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