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08.25
조회수
235

공고내용.hwp (106 kb) 전용뷰어
공고문.hwp (210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8.25. ~ 2022.10.24. (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 이전글
2022년도 남중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 다음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비 실시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