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변경)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7.11
- 조회수
- 515
220705_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안내문_소득기준반영_12DF.tmp.hwp (1392 kb)
생활지원비신청서.pdf (580 kb)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
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1. 개편적용일 : 2022.07.11.
2. 대상 : 가구중위소득100%이하
3. 기간 : 5일
4. 방식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5. 단가 : 2만원(1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063-859-3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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