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01.07
조회수
194

최고공고문.pdf (16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7. ~ 2022. 1. 16.(9일간)

2. 공고대상: ** , 익산시 중앙로23(남중동)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2. 1. 17.()

 

붙임 최고공고문 1. .

 

< 이전글
2021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