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1.04
- 조회수
- 2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1. 04 ~ 2022. 01.19. (15일간)
2. 대 상 자 : 전**
3. 공고방법 :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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