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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0.12.16
조회수
331

20201216최고공고문.jpg (35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6. ~ 12. 28.(12일간)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 2020. 12.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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