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알림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3.06.07
- 조회수
- 18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지원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1.생활지원비 신청서, 2.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신분증
4.예외 신청사유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문 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859-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