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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알림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3.06.07
조회수
18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지원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1.생활지원비 신청서,  2.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신분증

4.예외 신청사유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문 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859-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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