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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홍보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3.02.14
조회수
219

(신청양식)검진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41 kb) 전용뷰어

1. 사업기간 : 2023. 3. ~ 12. 2023년 시범사업

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53.1.1~'72.12.31) 여성농업인 500명 정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022년 기검진자는 제외

3.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국비90%, 시비10%) * 자부담금분 시비 지원

4.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5. 신청기간 : 2023. 1. 1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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