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성 글이나 욕설 및 스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 작성자
- 교육정보과
- 작성일
- 19.10.29
- 조회수
- 412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1. 관련 「평생교육법」제42조의2(지도·감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감독 등) 평생학습정책과-2913·2914(2019.4.2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2. 우리부는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산하기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자격 주무부처로부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각 공공기관에서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공공기관의 누리집 운영 또는 주민 평생교육 안내 등에서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