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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육정보과
- 작성일
- 19.04.15
- 조회수
- 674
1. 사 업 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4. 신청기간 : '19.4.11.(목) ~ 5.10.(금)
5. 요청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사용기관 등록(단,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가 무료인 기관 제외)
나.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및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안내 공문 발송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조례·지정서 등) 첨부
※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붙임3] 참조
다. 홍보물 배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신청기간 안내문자 발송
6.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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