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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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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정보과
작성일
19.04.15
조회수
674

 

1. 사 업 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20001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4. 신청기간 : '19.4.11.() ~ 5.10.()

5. 요청사항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용기관 등록(,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가 무료인 기관 제외)

.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안내 공문 발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증명 서류(조례·지정서 등) 첨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붙임3] 참조

. 홍보물 배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신청기간 안내문자 발송

6.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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