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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3.15
조회수
101

공고문(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70 kb) 전용뷰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FAQ.hwpx (330 kb)
지원신청서및서약서(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42 kb) 전용뷰어

▸신청기간 : 2024. 3. 18. ~ 12. 13.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③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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