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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1.30
조회수
115

2024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 (253 kb) 전용뷰어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28()까지

 

2.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3. 지원기종 : 8종 중 택1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자동)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4.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전업농+겸업농)으로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5.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견적서 등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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