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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추가모집)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3.06.21
조회수
299

신혼부부임대주택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공고문.hwpx (63 kb)

1. 지원대상: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지원내용: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2,000만원 이내

3. 지원조건: 최장10(2,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6),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8),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10)

4. 신청기간: 2023. 6. 13. ~2023. 7. 14. 18:00까지

5. 신청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신청(859-5549)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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