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철저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12.07
- 조회수
- 277
익산시 공고 제2020-2936호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6일
익 산 시 장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
1. 가금 사육농장(50㎡ 이상)은 농장 진입로 및 농장 울타리 둘레 외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할 것. 다만, 농장 울타리 둘레 외부 도포가 어려울 경우 울타리 둘레 내부에 도포 할 것
2. 가축 사육시설(축사) 둘레와 전실 입구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할 것
3.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 할 것
가. (폭) 진입로는 2m 이상, 농장 울타리 및 가축 사육시설의 주변은 50cm 이상 도포 할 것
나.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다.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4. 생석회 도포 시 다음 각 목의 주의사항을 준수 할 것
가.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나.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다.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이격하여 도포 할 것. 다만, 1m 이내로 연접한 축사는 하나의 축사로 보고 그 둘레에 1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도포 할 것
5. 시행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종료 시까지
6. 유의사항 : 이 소독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 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 (☎ 063-859-578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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