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12.11
- 조회수
- 276
익산시 공고 제2020- 2959호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익 산 시 장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 상
가. 축산농장 :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나. 축산관련종사자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 간 : ’20.12.11일부터 ’20년 12월 25일까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 (☎ 063-859-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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