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12.31
- 조회수
- 664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 내용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
개정(안) |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
생계 · 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 · 교육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②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지역별 차등기준(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적용되었으나, 6,900만원으로 기준 통일
* 보장시설의 소속과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용 된 기준 통일
③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시행)제2조제2항에 의거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특례대상 확대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참고1 |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급여종료별 선정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의료급여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주거급여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교육급여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가구규모 입원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1인당 |
255,460 |
215,800 |
185,600 |
170,380 |
160,930 |
154,400 |
149,690 |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구분(현원) |
2020년 |
2021년 |
30인 미만 시설 |
260,245 |
268,052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236,251 |
243,338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227,139 |
233,953 |
300인 이상 시설 |
227,122 |
233,935 |
ㅇ 2021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
2020년 |
2021년 |
||
월동대책비 |
특별위로금 |
월동대책비 |
특별위로금 |
|
30인 미만 시설 |
36,434 |
37,300 |
40,000 |
40,000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33,075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31,799 |
|||
300인 이상 시설 |
31,797 |
* 급여생성 마감일(매월 15일경) 입소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급여생성 마감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이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추가지급 및 반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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