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2.16
- 조회수
- 29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3. 3.(15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한**(1980.09.27.) 외 6명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2021년2월16일-a0-공고결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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