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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3.19
조회수
252

최고공고문.pdf (262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9 ~ 2021.04.05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 와공고), 행정절차법 제14(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선화로 520-** *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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