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0년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1.22
조회수
579

지원대상 : 익산시 행복주택에 신규입주예정인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계층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자가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불가

예시) 인화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계약 시 무이자 지원 신청

근 거 :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사 업 비 : 60백만원

사 업 량 : 3

지 원 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2, 입주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경우 2회 연장가능

(최장 6, 6년 후 일시금으로 상환 또는 퇴거에 의한 상환 가능, 입주자격 상실시

즉시 반납)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신청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보증인 불필요)

신청기간 : 2020.1.22.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수시접수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신청장소 : 주택과(익산시청 제2청사 2, 859-5549)

 


< 이전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주민 홍보
> 다음글
2020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홍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