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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3.11.27
조회수
164

최고공고문.pdf (20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1.27 ~ 2023.12.11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와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무왕로32길 김*희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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