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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등유,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3.12.20
조회수
150

2023년도취약계층난방용등유·LPG구입비지원사업지침및사업안내서.hwp (4840 kb) 전용뷰어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등유,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세대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사용 가구
2.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1차)2023.12.18.~12.29. (2차)2024.1.2.~1. 19.

4. 지원내용 : 1인 세대 : 343,800원  2인세대 : 256,600원  3인세대 : 136,100원 

5. 사용기간:  2024.01.10. ~2024.06.30.
6. 이용권형태

 기초생활수급  현재 하나카드 이용자 : 체크카드 및 무계좌카드 사용 (고객센터 연락처 1800-1111)

 차상위 대상자 : 신한카드 선불카드 사용 (고객센터 연락처 1544-7500)

7. 사용방법 : 등유 및 LPG판매소에서 카드결재
8. 사용처 : 카드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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