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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 최고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4.02.14
조회수
64

최고공고문(1).pdf (2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2.13 ~ 2023.02.27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 행정절차법 제14(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하남길 방*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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