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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4.02.28
조회수
5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98 kb) 전용뷰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방*봉

2. 공고기간 : 2024. 2. 28. ~ 2024. 3.1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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