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01.22
- 조회수
- 582
○ 지원대상 : 익산시 행복주택에 신규입주예정인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계층
▸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자가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불가
예시) 인화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계약 시 무이자 지원 신청 |
○ 근 거 :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 업 량 : 3호
○ 지 원 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입주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경우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6년 후 일시금으로 상환 또는 퇴거에 의한 상환 가능, 입주자격 상실시
즉시 반납)
※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신청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보증인 불필요)
○ 신청기간 : 2020.1.22.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수시접수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장소 : 주택과(익산시청 제2청사 2층, ☎85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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