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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유블레스47 모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8.03
조회수
167

01-1.유블레스47모현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최종).hwp (149 kb) 전용뷰어
2.특별공급신청서.hwp (57 kb) 전용뷰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주택소유여부판정및무주택기간산정기준).hwp (112 kb) 전용뷰어
6.무주택서약서.hwp (42 kb) 전용뷰어
5.개인정보동의서.hwp (114 kb) 전용뷰어

전라북도 익산시 유블레스47 모현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238-5번지 일원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 지상 472개동, 343세대

공급대상

343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34세대

견본주택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245-77번지

분양문의

1800-8257

  •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총공급

세대수

공 급 세 대 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민영

주택

84.4386

84

84.4386

33.0869

117.5255

58.1707

175.6962

343

34

34

68

24

10

170

173

7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상기 유형별 공급세대수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이므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물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 타입별 세대수의 10% 범위 내 세대수 산정

구 분

84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6

장기복무제대군인

5

10년 이상 복무군인

4

중소기업 근로자

8

합 계

34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09.17.() 예정

인터넷 공고 예정 (www.u-47mh.com)

견본주택

2021.09.17.() 예정

 

사전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병행 예정

 

특별공급 접수

2021.09.27.() 예정

인터넷 신청 예정 (청약홈 www.applyhome.co.k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 청약신청 이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06. 예정)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예비포함)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호수 결정방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에 구분 없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각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잔여 물량 발생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예정)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당첨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되며,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및 오시는길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6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769pixel

 

문의전화 : 1800-8257

홈페이지 : www.u-47m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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