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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led등기구 교체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5.14
조회수
224

[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 구 수 : 읍면동별 20가구

?중복대상자 제외 : 2015 2020년 지원가구 및 2021년 지원 예정가구

?임대주택(아파트) 거주자는 소유자(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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