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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4.13
조회수
192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홍OO).jpg (34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04.13 ~ 2021.04.28

. 통지 및 공고대상 : **(1977.02.16)

. 통지방법 : 등기우편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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