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4.13
- 조회수
- 19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04.13 ~ 2021.04.28
나. 통지 및 공고대상 : 홍**(1977.02.16)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1년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