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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12.31
조회수
609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 내용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2.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지역별 차등기준(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적용되었으나, 6,900만원으로 기준 통일

* 보장시설의 소속과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용 된 기준 통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자 특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시행)2조제2항에 의거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특례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참고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

2

3

4

5

6

7

’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급여종료별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7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가구규모

입원자수

1

2

3

4

5

6

7

1인당

255,460

215,800

185,600

170,380

160,930

154,400

149,690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구분(현원)

2020

2021

30인 미만 시설

260,245

268,052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36,251

243,33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7,139

233,953

300인 이상 시설

227,122

233,935

 

2021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2020

2021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30인 미만 시설

36,434

37,300

40,000

40,000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3,075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1,799

300인 이상 시설

31,797

* 급여생성 마감일(매월 15일경) 입소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급여생성 마감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이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추가지급 및 반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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