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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12.11
조회수
238

익산시 공고 제2020- 2959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 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익 산 시 장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 상

. 축산농장 : ·오리 등 가금류 농가

. 축산관련종사자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 간 : ’20.12.11일부터 ’201225일까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 (063-859-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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