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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등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3.08
조회수
293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문.hwp (597 kb) 전용뷰어
아이돌봄지원사업특례적용지침.hwp (19 kb) 전용뷰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개학연기 포함) 등에 대비하여 ''형 이용가구를 포함

정부지원비율 확대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 중 양육공백 발생자에 한해서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838-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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