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02.04
- 조회수
- 319
1. 사업기간 : 2020. 2월 ~ 9월(8개월)
2. 사업대상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학교 등
3. 사업규모 : 개방주차장 5~10개소 정도
4. 지원내용 :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1개소당 최대 2천만원)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2020. 2. 28까지 제출
붙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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