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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2.01.12
조회수
261

○ 신청기간 : 2022. 01. 10() ~ 19()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

구 분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축사, 창고)

비 고

주택 지붕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사업비

최대 352만원

최대 439만원

최대 540만원

50%,50%

기 신청자는 신청서에 표시하고 모든 사업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진행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은 증명서 필히 첨부 바랍니다.

선정결과는 311()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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