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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사망의심자 직권사망말소 최고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12.17
조회수
202

최고공고문(2021하반기사망의심자).pdf (226 kb) 전용뷰어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930.03.10.)

.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1. 12. 24.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사망말소

 

붙임 최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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