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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직권사망) 결과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12.28
조회수
23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99 kb) 전용뷰어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930.03.10.)

. 공고기간 : 2021. 12. 28. ~ 2022. 01. 12.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직권사망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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