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12.01
- 조회수
- 164
100세 이상인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16. (15일간)
2. 공고대상 : 김*덕(1891.10.21.)
3. 공고방법 :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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