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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1.09
조회수
307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xx외4명).jpg (18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01.09. ~01.29.(20일간)

   나. 통지 및 공고대상 : 5(xx 4, 익산시 익산대로 8)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xx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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