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01.09
- 조회수
- 307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xx외4명).jpg (185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01.09. ~01.29.(20일간)
나. 통지 및 공고대상 : 5명(김xx 외 4명, 익산시 익산대로 8길)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xx 외 4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