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06.29
- 조회수
- 286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xx).jpg (127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6.29. ~ 07.13.(14일간)
2. 공고대상 : 1명(유xx, 익산시 익산대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x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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