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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6.29
조회수
286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xx).jpg (12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6.29. ~ 07.13.(14일간)

  2. 공고대상 : 1(xx, 익산시 익산대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x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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