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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및 공고문 게시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8.12
조회수
367

공고문.hwp (101 kb) 전용뷰어
위촉자명단.xlsx (18 kb) 전용뷰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고, 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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