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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3.23
조회수
719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 지원대상: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 재산기준에서 3,500만 원(농어촌)~6,900만원(대도시) 차감

* 지역별 61~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대도시 188257백만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원 (35.6%), 농어촌 101136백만원(34.6%)

 

<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 가구별 61~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활준비금 65%(A)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100% 확대 시 효과액

615,194

1,046,980

1,354,577

1,662,174

1,969,771

2,277,368

2,586,715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으로 인정

*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 긴급복지법령 상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 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 한 경우 등

-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하는 경우가 누락된 지자체에서 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 지원종류(9) :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역과 동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 문 의 : 삼기행정복지센터 복지계 859-3345,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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