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3.23
- 조회수
- 719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 지원대상: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 재산기준에서 3,500만 원(농어촌)~6,900만원(대도시) 차감
* 지역별 61만~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대도시 188→257백만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원 (35.6%↑), 농어촌 101→136백만원(34.6%↑)
<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액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재산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 가구별 61만~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 (단위 : 원)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생활준비금 65%(A) | 1,142,000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4,229,000 | 4,803,000 | |
100% 확대 시 효과액 | 615,194 | 1,046,980 | 1,354,577 | 1,662,174 | 1,969,771 | 2,277,368 | 2,586,715 |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인정
*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등
- 긴급복지법령 상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 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 한 경우 등
-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하는 경우”가 누락된 지자체에서 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 지원종류(9종) :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역과 동일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 문 의 : 삼기행정복지센터 복지계 ☎ 859-3345, 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