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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1.13
조회수
211

2021년농민공익수당-홈페이지게시(안).hwp (560 kb) 전용뷰어

 

○ 신청자격 : 2018.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1. 2. 1. ~ 4. 3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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