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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의집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1.01.14
조회수
221

안내문.hwp (73 kb) 전용뷰어
신청서및동의서.hwp (81 kb) 전용뷰어

○ 신청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농촌지역 등록 장애인

○ 신청기간 : 2021. 1. 13. ~ 1. 29.

○ 지원범위 : 지붕,벽체,바닥,천정,주방,화장실,창호,도배장판,방수,보일러 등

○ 선정기준 :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최초수혜자(기 수혜자는 우선 제외)/장애등급,장애유형,소득감안 가구내 장애인수

○ 신청장소 : 삼기면사무소 산업계(859-3349)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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