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희망의집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01.14
- 조회수
- 221
안내문.hwp (73 kb)
신청서및동의서.hwp (81 kb)
○ 신청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농촌지역 등록 장애인
○ 신청기간 : 2021. 1. 13. ~ 1. 29.
○ 지원범위 : 지붕,벽체,바닥,천정,주방,화장실,창호,도배장판,방수,보일러 등
○ 선정기준 :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최초수혜자(기 수혜자는 우선 제외)/장애등급,장애유형,소득감안 가구내 장애인수
○ 신청장소 : 삼기면사무소 산업계(859-3349)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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