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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안내와 포스터 및 리플렛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2.03
조회수
341

장애인연금홍보포스터.pdf (174 kb) 전용뷰어
장애인연금홍보리플렛.pdf (581 kb) 전용뷰어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20년 1월부터 시행) 

  - 부가급여액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 준비서류

  - 본인(중증장애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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