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가능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4.18
- 조회수
- 280
코로나19 확산,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등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 1년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
하였으니, 희망농가께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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