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6.24
- 조회수
- 308
민선7기 공약사업인 효 문화도시 조성 사업중 하나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동일주소
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나.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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