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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6.24
조회수
308

효도수당지급신청서.hwp (12 kb) 전용뷰어

 

 민선7기 공약사업인 효 문화도시 조성 사업중 하나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동일주소

 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나.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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