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준경관초지작물) 수요조사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7.13
- 조회수
- 375
「2020년,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준경관초지작물)」 수요조사 기간을 2020. 7.17.(금) 까지 연장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관보전직불금(준경관초지)는 조사료용 종자대 지급 받은 농업인도 지급 가능
* 비교) 경관보전직불금(농지)의 경우 조사료 종자대와 중복 지급 불가
나. ‘20년 경관보전직불금(준경관초지) 동계작물은 이행점검 종료(’20.5.15.)되어 직불금 지급 불가로 신청 불가, ‘20년 하계작물은 신청받음
다. 경관보전직불금(준경관초지)는 ’17~‘19년의 기간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만 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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