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9.21
- 조회수
- 237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선정
▸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
▸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총 3,500명에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 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복제한: 중앙부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생계지원 목적의 타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금 수령자 중복제한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