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9.21
조회수
237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선정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40~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3,500명에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 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20. 9. 16.() ~‘20. 9. 29.()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중복제한: 중앙부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생계지원 목적의 타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금 수령자 중복제한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 이전글
2020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홍보 안내
> 다음글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