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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9.21
조회수
247
적용시기 : 12. 31.까지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기준에서 6,900만원(농어촌)~16,200만원(대도시) 차감
 
* 대도시 188350백만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원(69.5%), 농어촌 101170백만원(68.3%)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8,800만원
11,800만원
1100만원
차감액(B)
16,200만원
8,200만원
6,900만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원
2억원
17,000만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 가구별 149~62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11,085,000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000
2,543,000
3,290,000
4,037,000
4,784,000
5,531,000
6,282,000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
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으로 인정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긴급복지법령 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
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긴급지원심
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
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지원종류(9) :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역과 동일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문 의 : 삼기행정복지센터 복지계 859-3345,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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